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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420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 앞뒷면에 50,000 원 은행권( 일련번호 AA1333097E) 의 앞뒷면을 각각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 명의 50,000 원권 1 장을 만들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같은 달 18. 경 사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용하는 50,000 원 은행권 총 260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1. 22. 19: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담배가게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50,000 원 은행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잔금 45,500원을 거슬러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 2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50,000 원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3.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 앞뒷면에 100,000원 자기앞 수표( 하나은행, 수표번호 C) 의 앞뒷면을 각각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100,000원 자기앞 수표 2 장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신한 은행 명의 100,000원 자기앞 수표( 신한 은행, 수표번호 D)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00원 수표 3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위조통화행사, 부정 수표 단속법), 내사보고( 외근 내사 -2),

1. 문서 감정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 회신, 영장 회신자료( 카드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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