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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2세) 과 수회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약 1,6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귀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7. 7. 27. 새벽 경 일을 마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집에 데려 다 달라고 해 데려 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27. 09:30 경 인천 남구 D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들고 수박을 자르는 도중 피해자가 “ 됐으니, 그냥 집에 가라 ”라고 하자 “ 이 시간에 회사도 못 가는데 거실에서 자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가라, 꺼져 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위 부엌칼로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침대 아래로 떨어지자 “ 너를 니 남자친구에게 보낼 바에는 여기서 죽이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몸부림을 치자 허리띠, 휴대폰 줄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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