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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7고합15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덤프트럭 구입비용으로 대출 받은 6,000만 원과 생활비로 대출 받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2002. 경부터 2010. 경까지 약 8년 간 세 들어 살던 집에 침입하여 집주인인 피해자 C( 여, 71세 )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18:5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잠긴 방문을 수회 밀치고,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 자가 방문을 열어 주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톱날 형 과도( 증 제 3호, 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9.5cm )를 오른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칼을 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뒤,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흉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수 지부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순번 11), 압수 목록( 증거 순번 12)

1.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품 증 제 1, 2, 3호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진단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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