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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102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 여, 47세) 과 동거를 하던 중 불화가 생겨 2018. 4. 24.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13: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빠져나오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일 테니까 싱크대에 머리 쳐 박아 ”라고 위협하고 칼을 주방에 다시 놓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옷 걸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전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3:3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통해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기존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찬 후 건물 밖으로 나가 창문을 통해 재차 침입을 시도하다가 창문이 모두 닫혀 있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쳐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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