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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G 마트 정육 코너 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 의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 및 판매대금이 잘못 산정되었고 이를 실제와 맞게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약 5억 원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7. 11. 경부터 2017. 8. 경까지 G 마트 정육 코너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은, ㉠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량의 경우,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육류 중 삼겹살( 냉장) 은 7%, 목살은 5%를 가공과정 및 판매과정 등에서의 폐기 비율로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판매량이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727 내지 1728 면), ㉡ 판매가격의 경우,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칠 레 산 냉장 삼겹살을 국내산 한 돈 삼겹살, 한돈 벌집 삼겹살, 한돈 벌집 허브 삼겹살 등으로 판매, 칠 레 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 한돈 대패 삼겹살로 판매하였는데, 한 돈 삼겹살은 21,000원 /kg에, 벌집 삼겹살, 허브 벌집 삼겹살 및 한 돈 대패 삼겹살은 모두 25,000원 /kg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75 내지 377 면), ② 2017. 7. 10. 적발 당시 G 마트 정육 코너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멕시코 산 돼지고기가 국내산 한돈 벌집 삼겹살 또는 한 돈 벌집 허브 삼겹살로 표시되어 26,500원 /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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