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제 13호, 제 18, 1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 1 층에 있는 ‘F’ 의 실업주이고, 공소 외 G은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 인 이자 관리 부장으로 게임 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 출입하는 손님을 확인하고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 주는 속칭 ‘ 문 빵 ’으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예전에 위 장소에서 ‘H ’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부산 사하구 E, 1 층에 있는 ‘F ’에서 바다 괴물, 골 드스 톰, COSMO ZERO, 화신대전, 마린 콤 보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 상에 구현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환전 영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 근처에서 손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전기로 내부 종업원에게 알려 주고, 불법 게임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속칭 ‘ 파 파라치’ 역할을 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건물 1 층 휴게실에서, 부산 사하구 청에 ‘H’ 의 등록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