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2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 경 전주시 일원에서, B 전주 지점 의 택배 배달 대행 의뢰를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봉고 3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물 36개를 배송한 다음 그 대가로 100,800원을 교부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등에 관하여)
1. 내사보고 (B 전주 지점 D 부장 진술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