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망 F은 원고에게 30,50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7155,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 F은 2017. 10.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인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가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고,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인천가정법원 2017느단3016), 2017. 12. 7. 수리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10,78,740원(= 30,506,220원 × 1/3)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