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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80214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F이 2015. 11. 18. 사망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C, D, E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각 1/5인 사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1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573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1.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선정자 B, C,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6,456,109원 및 그 중 각 5,728,197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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