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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5338651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 E, F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168...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G은 2015. 1.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 선정자 B, C, D, E, F은 그의 재산을 각 1/6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한 사실, 피고 A, 선정자 B, C, D, E, F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575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선정자 B, C, D, E, F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168,331원(49,009,990원 × 1/6)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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