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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480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이유

1.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09. 9.부터 2016. 2.까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F은 2008. 10.부터 2017. 5.까지, 선정자 G는 2009. 9.부터 2017. 5.까지, 선정자 H은 2014. 10.부터 2017. 5.까지 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망 E는 2017. 4. 사망하여 피고 B이 3/7, 피고 C, D이 각 2/7의 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2017. 11. 13.자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5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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