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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1610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빌딩 7층 전체에서 운영하던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700,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00,000원은 양도양수 후 대출금 입금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12. 30. 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의원은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500,000,000원(= 양도대금 70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 - 잔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합류하여 원고 등과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투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양도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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