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 임대기간 2014. 5. 20.~2016. 5.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5.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 동업자의 투자약정 미이행 및 사업부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의 주선으로, 원고가 새로운 동업자로 물색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4. 11. 3.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4. 5. 23.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1. 4., 잔금 60,000,000원은 2014. 11. 18.에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5,500,000원(부가세 별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잔금 지급일에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6. 14.까지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반환시 원상복구하되, 원상복구비용의 상한선을 이백만원으로 하고, 새롭게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것은 별도’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1. 3. 40,000,000원, 2014. 11. 18.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1.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5,000,000원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편입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