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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01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은 2014. 8. 4. 중개인 C, D의 중개로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68,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18,3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0,000,000원 : 30,000,000원은 2014. 8. 4. 지급하고, 70,000,000원은 2014. 8. 30.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 518,300,000원은 2014. 11. 14. 지급한다.

나.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 원고 B가 2014. 8. 4. 30,000,000원을, 원고 A가 2014. 8. 30. 나머지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4. 11. 1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4. 11. 17. 원고들과 계약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4. 12. 15. 잔금 418,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① 잔금지급일에 잔금 미지급 시 원고들은 기지급된 계약금 200,000,000원을 위약벌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② 계약금 200,000,000원 : 30,000,000원은 2014. 8. 4. 지급하였고, 70,000,000원은 2014. 8. 30. 지급하였으며, 100,000,000원은 2014. 11. 17. 지급하여 모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이전에 지급된 100,000,000원과 이 사건 변경계약일에 지급된 10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을 총 계약금으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12. 15.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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