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5. 남양주시 C 전 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71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4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중 100,000,000원은 2016. 3. 3.,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6. 3. 31., 잔금 410,000,000원은 준공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 지상 창고(150평, 온실창고)를 착공하여 준공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준공시에 각 잔금 처리키로 한다.
특약사항 제4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창고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2. 25.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3. 3.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3. 31.이 되도록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피고가 이 통고서를 수령한 후 즉시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