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고, D과 L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C는 2013. 8. 9.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원고는 매매대금 2,65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0원을 2013. 8. 16. 각 지급받고, 이를 모두 지급받으면 원고의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유체동산과 점유권 및 영업허가증 등 모든 권리를 이전하여 주며, 잔금 1,950,000,000원 중 7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700,000,000원을 D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나머지 잔금 1,250,000,000원은 C가 2013. 9. 15. 지급받되,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기 정함이 없이 매월 15일에 월 1%의 이자를 지급받고, 추후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원금을 변제하면 C의 지분 또한 이전해 준다.
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 19. 50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지분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8. 19. 접수 제6868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법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