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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8나20660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빌딩 7층 전체에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로서, 2013. 12. 13. 같은 치과의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을 인테리어 및 시설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7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억 원은 양도양수 후 대출금 입금일자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 계약(갑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3.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3. 12. 30. 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을5호증). 다.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6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양도대금은 5억 원(= 양도대금 7억 원 - 계약금 1억 원 - 잔금 1억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의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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