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 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09. 11.경까지 신용팀에서 대리, 과장 등으로 여신 업무 등을,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총무팀에서 과장, 차장으로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신용채권팀에서 차장으로 대출ㆍ채권 관리, 채권 회수, 신규 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2005. 4.경부터 2010. 9.경까지 여신심사역으로 대출 심의 업무 담당)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주)L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수영구 M빌딩 4층에 있는 N(주)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O사우나 경락잔금 4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B으로부터"C가 자신이 운영하는 P 유한회사 명의로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O사우나를 30억 원에 낙찰 받았는데, 광안신용협동조합에서 경락잔금 중 2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광안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만으로 경락잔금이 부족한데, 위 J신협에서 O사우나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사례로 C가 운영하는 N 주 이 보유 중인 경남 진주시 R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J신협에서, 대출업무 총괄책임자인 S, 대출담당자인 T, U에게 위 O사우나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면서 “P 유한회사의 대표인 V가 감정가 56억 원 상당의 O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광안신용협동조합이 주관사가 되어 2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J신협에서 인수자금 중 4억 원을 대출해 주더라도, O사우나의 감정가가 56억 원이고, 광안신용협동조합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