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22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23』 피고인 A은 2000. 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 신용팀에서 대리, 과장 등으로 여신 등의 업무를,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총무팀에서 과장, 차장으로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2010.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신용, 채권팀에서 차장으로 대출, 채권관리, 채권회수, 신규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경주시 IX의 전세권부근저당권 임의해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9. 10. 29.경 J신협에서 경주시 IX에 있는 IY주유소의 전세보증금채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Q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위 전세권부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5. 23.경 경주시 IZ에 있는 JA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상북도 경주시 IX 주유소용지 1447㎡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05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전세권부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2009년 10월 28일 접수 제59864호로서 설정된 전세권부근저당권’, '등기의무자'란에 ‘JB JC신용협동조합(현 J신협) 부산광역시 금정구 I 이사장 JD’, '등기권리자'란에 ’BQ 주식회사 JE‘ 등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 옆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J신협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신협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경 경주시 동부동 203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