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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2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3,223,770원, 원고 B에게 798,589,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D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은 2000. 1.경 피고 신협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 신용팀에서 대리, 과장 등으로 여신 등의 업무를,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총무팀에서 과장, 차장으로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2010.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신용ㆍ채권팀에서 차장으로 대출, 채권관리, 채권회수, 신규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예금 횡령 및 공제약관 불법대출 행위 1) 원고 A는 2007.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피고 신협에 원고들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원고 A는 2007. 4. 20. 피고 신협에 계좌(계좌번호 E, 조합원 번호 F, 이하 ‘원고 A 구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으며, 원고 B은 2008. 2. 29. 피고 신협에 계좌(계좌번호 G, 조합원 번호 H, 이하 ‘원고 B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가입자 가입일 (증서번호) 상품명 월 공제료 만기일 원고 A 2007. 4. 20. (I) 뉴라이프연금(거치형) 1억 원 2017. 4. 20. 원고 A 2009. 3. 24. (J) 뉴라이프연금(적립형) 100만 원 2019. 3. 24. 원고 A 2009. 3. 24. (K) 뉴라이프연금(적립형) 100만 원 2019. 3. 24. 원고 B 2007. 5. 8. (L) 뉴라이프연금(거치형) 1억 원 2017. 5. 8. 2) 또한 원고들은 피고 C의 권유로 아래 표 기재와 피고 신협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2008. 9. 하순경 피고 C으로부터 "전국 여러 단위 신협에서 자금을 모아 100억 단위로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매우 높다.

내가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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