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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3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5년,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년 4월경부터 2012. 8. 31.경까지 AO(주)의 유류사업본부 팀장 및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AO(주)에서 수입한 유류판매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AP은 2000년경부터 2012. 8. 31.경까지 AO(주)의 유류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판매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유류도매업 등을 하는 AQ(주)를 설립하여 2000년경부터 유류도매업 등을 해 온 피고인 C과 함께 AQ(주)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AQ(주)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9년경부터 알게 된 AP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AQ(주)는 2010년 4월경부터 AO(주)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를 해 왔다.

1. 피고인 A(2012고합536 사건) 피고인 A는 AO(주)의 유류판매 담당 책임자로서 새로운 거래처와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처와의 거래 규모 확대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년 3월경 및 5월경 피고인 C으로부터 AQ(주)와의 유류공급계약 거래 과정에서 외상매출금 관리, 여신거래기간 연장, 여신한도 확대 등에 관하여 거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27.과 2011. 6.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과 그 동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임차하기로 한 고양시 덕양구 AR 아파트 3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주)AS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2012고합536 사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가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7.과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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