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인천 E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F 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여 주면 수의 계약을 통해 위 병원 장례식 장 매점 운영권을 받아 위 병원 장례식 장 매점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인천 E 병원 장례식 장 매점 운영권에 대한 투자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인천 E 병원 장례식 장 매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21.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경 인천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1억 2,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 내역서 사진 등 제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수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 (E 병원 원무과 팀장 I)
1. 고소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 꾸며 낸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D이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것(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