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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5 2010고단5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1. 2004.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H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구 I백화점의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위 백화점 H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9. 1. 100만원을, 같은 달

7.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 2004. 9.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J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정상화시키면 환자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1억원을 주면 백화점 H 식당 운영권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병원을 인수한 K 대표와 정식으로 계약도 체결하게 해 주겠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돈을 주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9. 11. 700만원을, 같은 달 17. 700만원을, 같은 달 22. 500만원을, 2004. 10. 11.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3. 2004. 10. 13. 서울 종로구 L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J병원을 인수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인수 계약금마저 지불한 적이 없어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K에서 J병원을 인수했다,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주)K 이름으로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의료법인 J병원의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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