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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1653 판결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3.1.(915),797]
판시사항

법정소개료를 2회에 걸쳐 초과징수한 직업안내사업자의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안내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자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법정소개료를 초과징수하고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1990.6.2. 원고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직업안내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정소개료 초과 징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1989.11.28.과 1990.2.5.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업원인 소외 1로 하여금 여성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구직 알선업무를 전담시켜 오던 중 1990.2.5. 소외 2(39세)의 동의를 받아 판시 소재 백궁주점에 소개하였고 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으로 취직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소외 1로서는 위 술집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한다거나 공중도덕상 퇴폐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직업안내소에서 공중도덕상 유해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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