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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4. 3. 24. 선고 93구209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95]
판시사항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유료직업소개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우선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거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3.27. 대통령령 제143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고, 이를 적용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소추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직업소개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원고

피고

춘천시장

주문

피고가 1993.8.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취소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2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2.10.29. 춘천시장으로부터 허가번호 92-4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그 시경부터 춘천시 소양로 (상세주소 생략)에서 원고직업안내소라는 상호로 소외 3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유료직업소개소를 경영하여 왔는데, 소외 3은 1993.4.경 그가 같은 해 1.15.부터 같은 해 3.12.까지 사이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을 경영하는 소외 1과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을 경영하는 소외 4의 의뢰를 받아 4회에 걸쳐 여자종업원들을 소개하여 주면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이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금 518,000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었고, 피고는 1993.5.14. 위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이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범하여 수사중에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2)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은 춘천지방검찰청은 1993.6.30. 원고와 소외 3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하고, 같은 해 7.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는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피고는 같은 해 8.11. 법령에 정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3.8.13.부터 무기한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은 1993.1.15.부터 같은 해 3.1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외 1, 4의 의뢰를 받아 그들에게 여자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소정의 요금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1, 4가 당시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여자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택시운전사에게 지급한 택시비마저도 소외 3이 소정의 요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요금인 것으로 잘못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며,

(2) 가사 원고의 법령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5호,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는 노동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0조는, 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그 제4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하고, 제4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행령 제1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업무 및 직업소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15호) 제23조 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우선 무기한 영업정지조치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거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법 제19조, 제10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원고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소추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15호)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안철규 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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