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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436 판결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86]
판시사항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서부소방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법 제15조 에 의하여 판매용 휘발유 51,000리터, 경유 20,000리터 및 등유 4,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도합 9개에 대해 그 설치목적에 위반한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판시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외숙인 소외 인에게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 제조한 부정휘발유 40드럼을 구입하여 위 휘발유지하탱크에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허가조건에 위반하였고 이는 소방법 제23조 제5호 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원고 자신은 소외인의 부정휘발유취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15년 이상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과 같은 비행을 처음 저지르게 된 사실 및 그 수입으로 원고와 소외인 외 5명의 종업원의 생계를 꾸려온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자체를 취소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와 그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과를 비교 형량함이 없이 행하여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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