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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183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8. 남양주시 B 대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29. 남양주시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하는 내용의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재정비) 결정과 그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시가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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