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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5두3857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여야 하고(제30조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항). 행정청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지역지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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