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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2374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73,000원/㎡로 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2,073,000원/㎡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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