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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5569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9쪽 아래에서 10행부터 14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여야 하고(제30조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항). 행정청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 2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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