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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6438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 4. 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 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서울 송파구 C 소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9.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2015. 1.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등이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 등으로 성립되기는 하지만, 시장군수의 인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를 미치지 아니하고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초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정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는 점에서, 시장군수의 인가처분이 있은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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