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12. 29. 강원도 홍천군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및 S 임야 또는 잡종지 1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억 5,000만 원(계약금 8,5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잔금 7억 6,500만 원은 2017. 4. 30. 지급)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피고의 채권자들로서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로서 변제를 받기로 한 T, U도 함께 서명, 날인하였다.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2017. 4. 30. 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 유가 있거나, 제세 공사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 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 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부채는 위 매매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수인이 인수한다(V금고 3억 5,000만 원과 계약일 이후 이자는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책임진다
). 1) 위 부동산은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되 공증 및 설정등기 및 기타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1)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금 중 일부 5,500만 원을 2016. 12. 29. 매도인이 아닌 W사무소 대표 T 통장으로 입금한다. 1) 상기 본인 U은 2016. 12. 29. 계약금 중 일부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