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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0709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산시 D 대 1,638㎡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 웨딩홀’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예식장을 처분하고, 서산시 F 외 9필지 지상에 예식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오십오억 원정(₩5,500,000,000원정) 계약금 금 삼억 원정 중도금 금 일십삼억오천만 원정은 2013년 4월 15일 지불하며 잔금 금 삼십팔억오천만 원정은 2013년 5월 11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잔금 지급일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잔금지급시 기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 25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2. 단, 매수인이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C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G(피고 B 대표이사의 아버지, 피고 C의 고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 받았다.

예식장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경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예식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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