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원고들은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토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 2, 3, 4토지는 나중에 합병되었으나 편의상 이와 같이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중 약 3,500평을 대금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에 관하여는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목적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하였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은 별지 지적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과 같은데, 그중 매매 목적물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중 점선 윗부분에 해당하는 약 3,300평, 농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제5토지 및 점선 사이 부분의 각 1/2에 해당하는 약 200평을 합한 약 3,500평으로 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등을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
1. 이천시 D 임야 1,279㎡
2. E 임야 1,279㎡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과수원 5,413㎡’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임야 1,279㎡’는 오기로 보인다.
3. F 과수원 1,611㎡
4. G 전 3,712㎡
5. H 전 937㎡.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원고들을 의미이다,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가.
매매대금: 28억 원
나. 계약금: 3억 원, 지급일: 2014. 8. 26. 다.
잔금: 25억 원, 지급일: 2014. 10. 27.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4. 10. 27.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피고를 의미한다)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