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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7.10 2013가합3122
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8,724,555원 및 그 중 272,815,767원에 대하여는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체결일자 대출은행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5. 4. 27. 국민은행(신암동기업금융지점) 828,000,000원 2013. 4. 26. 2 2009. 2. 18. 중소기업은행(안동지점) 285,000,000원 (270,000,000원으로 변경) 2010. 2. 17. (2013. 2. 15.로 연장) 3 2010. 3. 31. 국민은행(대구북부기업금융지점) 381,600,000원 2016. 3. 30. 4 2011. 12. 23.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400,000,000원 2012. 12. 21. 5 2011. 12. 28.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449,600,000원 2012. 12. 27. 6 2012. 3. 29.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225,600,000원 2017. 3. 28. 7 2012. 11. 1.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71,400,000원 2017. 10. 31. 2)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약정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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