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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364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15,494원 및 그 중 62,116,334원에 대하여는 2013. 6. 17.부터, 273,336,16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2010. 3. 19.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고 한다) 및 2012. 4. 27.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부부이자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 있던 C, D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201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그런데 2013. 3. 18.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경과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제1보증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2013. 6. 17.에 82,116,334원을, 제2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2013. 6. 20.에 273,336,16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4. 소외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제1보증에 관한 구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제1보증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62,116,334원(= 82,116,334원 - 2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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