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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7가합10400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727,086원 및 그 중 258,609,964원에 대하여는 2017.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피고 A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자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2013. 4. 24. 제1신용보증약정 (F) 170,000,000원 (최종 153,000,000원) 2016. 4. 22. (최종 2017. 4. 21.) 국민은행 2014. 1. 10. 제2신용보증약정 (G) 255,000,000원 2015. 1. 9. (최종 2017. 1. 6.) KEB하나은행 2)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기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7. 2. 2. 은행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4. 26. 하나은행에 258, 609,964원을, 2017. 4. 28. 국민은행에 156,470,6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 합계는 420,727,086원(=미수위약금 1,887,970원 법적절차비용 3,758,552원 하나은행 대위변제금 258,609,964원 국민은행 대위변제금 156,470,600원)이다.

다. 피고 B와 피고 A, C, 주식회사 에스에스물류, 주식회사 세준기업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B는 2016. 12. 2.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스물류(이하 ‘피고 에스에스물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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