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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2063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인터불고경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자 대출은행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5. 4. 27. 국민은행(신암동기업금융지점) 828,000,000원 2013. 4. 26. 2 2009. 2. 18. 중소기업은행(안동지점) 285,000,000원 (270,000,000원으로 변경) 2010. 2. 17. (2013. 2. 15.로 연장) 3 2010. 3. 31. 국민은행(대구북부기업금융지점) 381,600,000원 2016. 3. 30. 4 2011. 12. 23.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400,000,000원 2012. 12. 21. 5 2011. 12. 28.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449,600,000원 2012. 12. 27. 6 2012. 3. 29.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225,600,000원 2017. 3. 28. 7 2012. 11. 1. 국민은행(대구3공단지점) 71,400,000원 2017. 10. 31. 2)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무렵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약정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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