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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3가단23829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28,233원 및 그 중 76,54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이하 ‘피고 동그라미’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9. 6. 17. 원고와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후 보증금액은 76,95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6. 14.로 각 변경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를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였다.

나. 피고 동그라미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 피고 B는 피고 동그라미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동그라미는 위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6. 15.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1. 8.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76,950,000원 및 이자 1,902,730원에서 2,312,377원을 차감한 76,540,353원(= 76,950,000원 1,902,730원 - 2,312,3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2013. 6. 15.부터 2013. 11. 7.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461,700원이고,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법적절차비용은 326,18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동그라미,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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