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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31]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나. 상급자가 전입신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하급자를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그 상급자의 교육·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훈계 중에 한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장도광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인의 원고 장도광에 대한 폭행과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9. 3.4. 선고 68다1542 판결 ; 1976.12.14. 선고 74다1441 판결 ; 1981.1.13. 선고 80다7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로서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훈계하다가 그 도가 지나쳐 위와 같이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소외인의 교육, 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 훈계중에 한 위의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소외인의 위 원고에 대한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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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2.3.선고 92나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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