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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3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C 공영주차장 주차안내요원이었는데 2015. 4. 24. 15:40경 제주시 D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안에서 노점좌판을 찾는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5번 요추의 압박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2호증의 5). 나.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참조). 을가 2호증의 3, 4,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주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불법 노점상을 하였고, 제주시에서 이를 철거하자 피고 B에게 항의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 B은 위 F공원과 붙어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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