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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807 판결
[위자료][집26(2)민,223;공1978.10.1.(593) 10999]
판시사항

군인이 훈련참가후 귀대중 휴식하다가 일으킨 총기오발사고가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귀대 도중 잠시 다방에서 휴식하다가 일으킨 총기오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1) 우종숙 (2) 임채홍 (3) 임채관 원고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우종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정계남, 곽영철, 최달순, 박종열, 여동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8116부대 해안 1 대대 3중대 소속 제10분초장 소외인은 1976.10.30 해안경계에 배치된 분초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 감독하고자 경계용 실탄 15발들이 탄창을 지급받아 엠-16 소총에 장전하고 잠복초소를 순찰한 후 공지합동훈련장에 갈 시간이 늦어 분초에 돌아가서 실탄을 반납하지 못하고 바로 충남 보령군 대천읍에 있는 대명중학교에 가서 스라이드 및 차드교육훈련을 마치고 귀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00경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에 이르러 근무지로 들어가는 뻐스를 기다리던 중 시간 여유가 있어 그 곳에 있는 풍전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고 휴식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총을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다가 무의식 중에 격발되어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그 다방 안의 나무판자로 된 칸막이 옆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소외 임은택(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우측둔부를 관통하므로써 동인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총기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군 공무원이 총기를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귀대 도중 차량을 기다리다가 잠시 다방에서 휴식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 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문언의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이므로 위 소총오발 사고가 비록 그 판시와 같이 다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소총휴대가 그의 위 판시와 같은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경계용에 필요한 것이었고 동인이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잠시 휴식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소총오발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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