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시사평론가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D’라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이고 원고 B은 그 자녀인데,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H은 ‘F’라는 인터넷 닉네임을 사용하여 G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댓글 게시행위(이하 ‘이 사건 댓글 게시행위’라고 한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무원이 정부정책과 관련된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원고 A을 비하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어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실질적외형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속 공무원인 H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국가정보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