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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227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 대표이사인 B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과 반제에 관하여 별지1 가지급금 장부 표 기재와 같이 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부터 2014. 4.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B으로부터 가지급금 합계 994,500,000원(=2010사업연도 150,000,000원 2011사업연도 700,000,000원 2012사업연도 144,5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허위기장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다른 매출신고누락액(폐기물 매각분)을 613,367,377원으로 산정한 후 2014. 6. 2. 원고에게 별지2 부과처분표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회수분에 대한 상여처분액 994,500,000원에 관한 상여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매출신고누락액 과세처분은 폐기물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등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가지급금 회수액 994,500,000원이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이를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하여 가지급금 적수계산을 다시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재계산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4. 11.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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