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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3구합23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6.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9.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2007. 10. 19. B에서 C으로 변경되었고 2009. 6. 5. 폐업하였다.

나. 1) 원고는 2009. 3. 2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07년 말 당시 장부상 기재가 누락된 1,397,105,527원을 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면서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09. 6. 8. 위 익금산입액 1,397,105,527원 중 1,235,450,639원은 그대로 B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161,654,888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위 1,235,450,639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용 금액 2007년말 B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분 222,403,812원 인정이자 상당액 46,297,827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계정을 가지급금(현금)으로 계상 ㉠ 151,975,000원 주식회사 죽림엔지니어링(이하 ‘죽림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129,920,000원과 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이하 ‘지오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22,055,000원의 합계액. 2007년말 과다 계상된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2008년 중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 100,000,000원 2007년말 장부상 계상된 매출채권 중 기회수한 금액(가공자산) 664,774,000원 합계 1,235,450,639원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투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에 한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행한 회계처리(분개) 및 원고가 했어야 할 올바른 회계처리(분개)는 별지 회계처리 내역 각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란 기재와 같다.

다. B는 안양세무서로부터 2008 사업연도 귀속 상여 소득 1,235,450,63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통지를 받은 후, 2010. 10. 4. 안양세무서장에게 대표이사가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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