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잠든 틈에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린 것일 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서, 위 도로변에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도로의 여건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위 도로상에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렸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은 경찰에서, ‘2012. 4. 25. 02:30경부터 맨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위 도로의 4차로에 공사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차량 앞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공사를 마친 후 차량 이동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다가갔는데 피고인 혼자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려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