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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구 실전 네거리에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중 17~20 행 제외한 부분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니라 F가 운전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인의 차량이 전봇대를 박은 상태로 멈춰 있었는데 차량 시동은 걸려 있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전봇대를 박을 때까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 F는 본인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운전 중 전봇대를 박았고,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는 것을 보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F는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본인은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봇대를 박은 상태로 취한 피고인을 조수석에 내버려두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F가 떠난 후 많이 취한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대로 자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F는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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