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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5:1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5번지 화도소방서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부분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신고자가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S지구대 경사 T, 순경 U이 현장 출동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 부분에 차를 세워둔 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차량의 운전석 주변과 피고인의 바지에 구토물이 묻어 있고 운전석 등받이는 뒤로 눕혀져 있는 점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S지구대 경사 T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V, W의 각 법정진술

1. V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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