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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서 잠을 잤을 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 G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담벼락에 부딪혀 뒷문 유리창이 전부 깨져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승합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 ② 당시 G는 피고인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느냐’고 물었던바, 이때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승합차를 사고 지점까지 운전했던 F은 당시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위 차량을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 세워두고,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시동은 켜둔 채 내렸으며, 그 와중에 뒷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낸 사실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승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누군가 차량 뒷문 유리창을 깨는 소리를 듣고서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냥 잠을 계속 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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