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내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 교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E(남, 3세)은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1:24경 위 어린이집 D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블록을 정리하는 와중 블록을 집어 던지며 장난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한쪽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진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다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아동복지법 위반),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아동학대체크리스트에 관하여),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증빙자료(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쳐본), 내사보고(CCTV 오차확인), 내사보고(2020. 6. 2.자 아동학대추정 CCTV 영상자료 캡쳐), 증빙자료(출석부), 증빙자료(2020. 6. 2.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아동 상처부위 촬영), 회답서(E),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 수사보고(C 어린이집 원장 CCTV영상자료 제출_2회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